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제한
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 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또 금융회사들은 노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정보번호를 사용해야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됐으나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