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시 혁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