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 후속 조치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의 증권납부 제도' 시행예탁원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 완화 기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 발생 시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결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예탁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증권회사와 고객(기관투자자·외국인) 간 결제 과정의 청산·결제기관으로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발생 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한다. 증권시장 자금 공급 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은 결제 불이행과 관련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시 참가자의 납부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공급한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TF는 9월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이외에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오는 10월 장내시장 수령예정증권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약정 체결 후에는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의 증권납부 제도'를 시행하여 기존 현금 외 증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납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4분기 중 추가적인 구조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결제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조기화하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 결제촉진대금 부담을 상당비율 완화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약정을 통한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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