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네카오 법인세 7000억, 구글·메타는 '255억'···"'디지털세'로 꼼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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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법인세 7000억, 구글·메타는 '255억'···"'디지털세'로 꼼수 막아야"

등록 2026.05.12 17:12

유선희

  기자

법인세 소송 패소에 범정부 대응책 마련 목소리 '광고 매입비' 해외에 보내며 매출 낮추는 꼼수프랑스·영국 등은 디지털서비스세로 대응

한국 과세당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디지털세 도입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은 매년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부담하는 가운데 해외 빅테크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피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코리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1심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넷플릭스코리아 역시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코리아는 앞서 부과된 약 762억원의 세금 중 687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문제는 이들과 달리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세금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5년 법인세 비용은 각각 6014억원, 947억원으로 총 7000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87억원, 68억원이며, 넷플릭스코리아는 66억원에 불과하다. 2024년 173억원, 54억원, 39억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크다.

빅테크들이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적은 법인세를 내는 것은 이익 대부분을 해외로 보낸다는 데 기인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통한 광고 재판매 수익과 용역 수익 등을 국내 시장에서 거두고, 이익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광고 총 판매액(1조752억원)의 95.6%에 달하는 1조284억원을 '광고 매입 비용' 명목으로 아일랜드 법인에 보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코리아의 작년 국내 영업수익은 약 720억원에 그쳤다.

이는 국내 법인세율(최대 24%)이 아일랜드(15%)나 싱가포르(17%)보다 높은 만큼,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해 국내 법인 이익을 최소화하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코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 이 같은 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빅테크와의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프랑스·영국·이탈리아는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도입해 구글·아마존·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도 '필라1(Pillar One)' 등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필라1은 구글·메타·애플 같은 초국적 플랫폼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 일정 부분 과세권을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서는 국내 기업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를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와 협상력을 확보하려면 개별 부처 대응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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