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거주자가 자살이나 타살 등 부자연스럽게 죽은 집을 '사고매물'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런 집은 귀신이 나온다면서 부동산 고객들에게 기피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부동산 업체에서 임대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3년 동안, 매매의 경우에는 평생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은 인기가 없기에 집값도 싼데요.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 소개된 도쿄의 집은 월세 시세가 8만엔(한화 약 72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만 8천엔(한화 약 34만원)에 거래됐죠.
원래 부동산 업자였던 '가치모도(kachimode)'의 대표는 이렇게 값이 내려간 매물에 골머리를 앓다가, 본인이 집에 귀신이 없다는 걸 직접 증명하고자, 귀신의 존재를 조사하는 업체를 차렸습니다.
업체명 '가치모도(kachimode)'의 뜻은 일본어로 '(부동산의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자'는 건데요. 실제로 재작년에 창업 이후 임대 주택의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약 150곳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귀신의 존재 여부는 8개의 항목을 통해 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업체에서는 귀신이 집에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죠.
만약 증명서가 발급된 이후에 거주자가 귀신을 봤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데요. 이때 귀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면 최대 100만엔(한화 약 900만원)의 귀신 현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에서도 자살이나 타살은 거래 시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업체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뉴스웨이 김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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