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임금 더 달라" vs "직군 다르다"···포스코 임금 갈등 포스코의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을 둘러싼 임금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법원은 옛 협력사 출신 직원 59명에게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 등 약 240억원을 S직군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존 생산기술직(E직군)과 동일 업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