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김영식 여사 청구 기각 결정LG그룹가 상속 재산 두고 소송 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구광모 회장과 김 여사 측이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가운데 제기됐다. 김 여사는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고 같은 해 LG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김 여사가 별도로 구 회장에 대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됐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파양 청구는 기각됐지만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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