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자사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가 초당 20기가비트(Gbps) 속도를 구현하고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7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20Gbps는 국제 기준상 5G 기술의 이론적 최고 성능을 설명한 것이며, 광고에도 실제 속도가 이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사와의 속도 비교 역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광고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20Gbps는 실제 이용 환경이 아닌 이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최고 속도에 불과하며, 광고 당시에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지국과 단말기 등 이용 환경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가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전송', '8K 초고화질 영상을 끊김 없이 시청' 등 실제 가능한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실제 이용 가능한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2.1Gbps로 안내한 광고 역시 특정 조건에서 산출한 이론상 속도를 일반적인 서비스 속도인 것처럼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사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홍보한 비교 광고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일부 측정 결과만을 발췌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측정치를 활용해 '5G 속도 측정 1위', '타사 대비 최대 4배 빠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객관적인 우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 비교 광고라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 요소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8억5000만원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며 LG유플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불복 사건은 서울고법이 곧바로 심리하며, 이후 대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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