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인수 확정···300억원 투입

보도자료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인수 확정···300억원 투입

등록 2026.05.13 16:15

이병현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로 인수 절차 마무리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지분 75.14% 확보 예정

부광약품 로고. 사진=부광약품 제공부광약품 로고. 사진=부광약품 제공

부광약품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확정하고 300억원 규모 자본 투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는 지난 12일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해당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 부광약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8일 한국유니온제약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 주식 수는 6000만주, 지분율은 75.14%다. 인수대금은 한국유니온제약 회생 재원으로 활용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생기업 인수합병에서 신규 자금을 빠르게 투입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구조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는 회생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조사 등이 진행됐다. 회생절차에서 관계인집회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변제 방식과 구조조정 방안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된다. 회생채권은 67.6% 출자전환, 32.3% 현금 변제로 처리된다.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고, 기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된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출자전환과 함께 기존 주식과 신주를 대상으로 3대1 병합 감자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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