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현장검사 및 기관 책임 강화 조치 진행해약환급률·적용이율 등 비교 제도 개선 예정설계사 모집 경쟁 심화로 보험 갈아타기 권유 위험 증가
오는 7월 '1200%룰' 도입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당 경쟁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실적 압박에 따른 보험계약 갈아타기 권유 등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오는 7월부터 GA까지 확대된다. 1200%룰은 설계사의 1차 연도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로 이직 설계사의 실적 압박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 해지와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모집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1분기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74건 증가했다.
당국은 부당승환 시 납입보험료가 해약환급금을 웃돌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시 제공받은 설명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등을 우선 검토하고, 설계사의 해지 후 재가입 권유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장 내용과 환급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약환급금 정보를 해약환급률로 변경하고 적용이율 비교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예정이율까지 비교 항목에 포함되면서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이율 비교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채널·상품별 승환계약률이 공개되면서 모집행태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부당승환에 대한 검사와 제재도 강화한다. 수수료 경쟁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편, 부당승환 의심 사례가 많은 보험사와 GA에는 현장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부당승환과 관련해 20개 보험회사에 과징금 76억6000만 원, 14개 GA에 과태료 8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임직원 7명과 설계사 249명에 대한 개인 제재도 병행됐다.
향후에는 개인 제재보다 기관 제재를 강화해 보험회사와 GA의 설계사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