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부실기업 상장폐지 요건 강화···우회로도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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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실기업 상장폐지 요건 강화···우회로도 전면 차단

등록 2026.04.17 13:43

김호겸

  기자

동전주 편법 퇴출 막고, 시가총액 기준 조기 상향 예고주식병합·감자 통한 상장 유지 시도 차단 방안 도입재무 건전성·공시 위반 제재 강화로 신뢰 회복 나서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퇴출 유예를 위한 편법을 차단하고 주요 규제 적용 시점을 앞당김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재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상장 유지 기준 상향 시점 조기화와 규제 회피 수단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적용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에서 1년 앞당긴 7월로 확정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요건이 추가 상향된다.

종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다. 주가 부양 없이 반복적인 주식병합이나 무상감자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우회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합산 비율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단행하는 경우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재무 건전성 및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 연간 결산 기준이던 완전 자본잠식 확인 시기를 반기 기준으로 앞당겨 적발 시 즉각 실질심사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편입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고의로 인한 중대한 의무 위반은 잔여 벌점과 무관하게 곧바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거래소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도 병행한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 부과받은 공시위반 벌점은 3분의 2로 축소 환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시가총액 및 동전주 관련 퇴출 요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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