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운송비 관세 제외·소급 적용 확대종량제 봉투·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 대책 시행
우선, 우회 항로 이용 등으로 증가한 운송비는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은 4월 둘째 주 개정되며, 시행 이전 운임 상승분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와 원자재 등 주요 품목은 입항 전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학물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수입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 절차는 시험 계획서 제출로 대체해 기간을 단축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을 줄이고, 원료 부족으로 인한 변경 요청에는 우선 심사를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중동으로 수출됐다가 회항 후 재반입되는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품 및 위생용품 포장재는 대체 자재를 사용할 시 스티커 표시를 허용해 대응 유연성을 높인다.
생활 분야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자체 간 재고를 조정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스팔트는 긴급 보수 작업에 우선 공급하고,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재고 매칭과 공공 비축 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을 조정한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 공급 물량을 조정해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상시적인 규제 개선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