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유입·책임 소재 지적에 답변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취지 설명디지털자산 시장 공공성 강화 목적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추진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규제가 당초 금융위원회 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특정 업계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할 경우 해외 거래소나 외국 자본이 지분을 확보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신고제로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면 인가제로 바뀌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권한이 확대된다.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의 위상이 새롭게 강화되고 공신력이 높아지면 이 지위에 맞는 거래소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일원화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거래소에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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