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관보 공고를 통해 샤강을 비롯한 중국 후판 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철판으로, 선박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사용되는 주요 재료다. 최근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로 국내에 중국산 저가 후판이 들어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7월 31일 탄소강과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조사는 3개월의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 판정 절차를 밟는다. 조사절차는 ▲질의서조사 ▲현지조사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인 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 범위는 철이나 비합금강, 그 외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이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이다. 또한 코일 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는 설명이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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