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측 가처분 신청 기각키로 결정
삼성물산이 1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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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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