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연금 수령액 늘어난다···3월 신청자부터 월평균 133.8만원

금융 금융일반

주택연금 수령액 늘어난다···3월 신청자부터 월평균 133.8만원

등록 2026.02.05 12:00

이지숙

  기자

주택연금 보장 확대하고 편의성 제고초기보증료 인하하고 환급기간 확대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은 3.13%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 주택연금 가입시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기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부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기존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금융위는 "그간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소폭 완화해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하나, 이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부터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의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