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증 미공개 정보로 43억 부당이득···증선위, 임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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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미공개 정보로 43억 부당이득···증선위, 임직원 고발

등록 2026.02.04 21:50

김성수

  기자

유상증자·주식 거래정보 악용 적발제약·IR업계까지 확산, 16명 수사 통보자본시장법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성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상장사 A사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B사 유상증자에 A사가 참여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사의 전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A사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자신은 연관성이 높은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해 총 4000만원의 부당이득도 취득했다.

증선위는 적자 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 주주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상장사 최대 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C씨는 회사 내부 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정보를 알고, 정보 공개 전 본인 및 관계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공시대리업체의 대표 D씨는 업무 수행 중 2개 회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이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IR컨설팅업체의 대표 E씨는 회사의 공시 및 IR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해당 회사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제약회사 직원 F씨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배우자도 지인 2명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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