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할 때에는 비과세 소득, 소비 상황, 부양가족 등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확하게 조정, 환급 또는 추가 부과되는데요.
통계청의 '근로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낸 직장인은 총 2054만명입니다. 연말정산 후 결정된 근로소득세는 총 59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을 때,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던 것.
최근 3년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1828명입니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총 5조4184억원이었으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조6215억원의 소득을 누락시켰습니다. 누락된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14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총 소득의 32.6%를 숨긴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세청은 누락된 소득에 대해 1조2105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소득을 숨긴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은 1인당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1조2105억원 중 7777억원만 징수됐고, 나머지 4328조원의 세금은 여전히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상황.
이에 국세청의 대응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꼼수부터 확실하게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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