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바생의 노쇼를 경험한 사람은 77.3%에 달했습니다. 알바생 노쇼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는 22.7%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경험한 알바생 노쇼 유형은 채용 과정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면접 약속에 나타나지 않거나, 최종 합격 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무단결근해 골머리를 앓아본 자영업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알바생들의 노쇼 사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자주 올라오는데요.
'출근 3분 전에 연락이 두절된 알바생', '아무런 말도 없이 대타를 세우고 해외여행을 떠난 알바생',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월급 내놓으라는 알바생' 등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끊이지 않는 상황.
자영업자들이 알바 인력을 운영할 때 가장 큰 고충도 바로 노쇼 문제입니다. 알바생 스케쥴 조절, 근무 태만, 임금 관련 문제들을 압도적으로 제쳤지요.
알바생의 자리가 노쇼로 공석이 된다면 즉시 일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요. 급하게 구하다보니 임금을 더 높여서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노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한 음식점 사장은 무단퇴사한 알바생 2명을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요. 올해 2월 재판부는 무단퇴사 직원 2명에게 총 1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은 금액임에도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노쇼로 손해를 봐도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현실. 법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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