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은 중국고섬 국내 상장과장에서 투자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실한 실사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입혀 금감원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20일 “대우증권에 대해 인수업무처리 부적정과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을 확인했다”며 “대우증권을 기관경고하고 관련 임직원 14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 고섬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고 핵심자산인 ‘현금과 현금성자산’에 대해서도 단순히 분석 검토만 했다.
대우증권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출금 잔고나 거래내역 확인 등 실시를 하지 않아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거짓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또 2009년 12월 중국 지역정부간 약 45억위안(7566억원 가량) 투자협약을 체결해 중국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를 누락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0년에는 중국고섬이 중국 지역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후 작성한 2건의 허위 토지계약이 동일한 계약이라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아무런 실사를 하지 않아 2억위안(345억 상당)에 취득한 토지매입계약이 사실 1억400만위언(242억원 상당)에 취득한 계약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을 위해 주식을 공모하면서 공모자금 40% 이상을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지만 실사과정에서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국내 공모자금과 싱가포르 공모자금처럼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를 방치한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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