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기납종신 해지율 '최소 30% 이상'···손해율 연령별 구분도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무·저해지상품 납입완료 시점 해지율 가정을 0.1%로, 단기납종신의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