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 자체모형 허용···"회사별 리스크 K-ICS에 정교 반영"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산출의 핵심 변수인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K-ICS 지급여력비율 산출에서 자체 내부모형 활용이 가능해지며, 사업비와 손해율 가정 산출 기준이 명확해진다. 또한 ORSA 실시 의무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등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전반이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