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정보도>「완전한 절연 선언한 조현문···효성 비상장 주식은 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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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완전한 절연 선언한 조현문···효성 비상장 주식은 왜?」관련

등록 2026.02.06 13:31

수정 2026.02.06 13:53

차재서

  기자

본지는 2025. 5. 21.자 「완전한 절연 선언한 조현문···효성 비상장 주식은 왜?」 라는 제하 기사에서,

①"재단 설립하면 모든 지분 정리" 약속에도 효성티앤에스 등 비상장주식 매각 지지부진 단빛재단 공익성 실종···결국 상속세 회피?,
② 효성가 차남 조현문 변호사와 그룹의 완전한 절연'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는 모양새다. 유족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동의해준다면 모든 지분을 털어내겠다는 앞선 약속과 달리 효성 비상장 계열사 곳곳엔 여전히 조 변호사의 그림자가 포착되고 있다,
③ 당초 그는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 표하는 한편, 성사 시 모든 지분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④ 결국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지분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인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약 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⑤ 앞서 조현준 회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조 변호사를 고발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만큼 카드'를 쥐고 있으려는 것이라 해석이다,
⑥ 여기에 단빛재단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조 부회장의 의중에 궁금증을 더하는 대목이다. 실제 이 재단은 문을 연 뒤 8개월이 지나도록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소외 계층 지원 등을 설립 목표로 내걸었으나, 어떠한 활동도 추진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인건비와 시설비로 7억6000만원, 기타 사업비로 2억8000만 원 등 총 10억4000만원을 들였을 뿐 공익 목적의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회피 의혹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⑦'형제의 난' 때부터 10년 이상 동행한 로펌과 금전을 놓고 분쟁을 벌인다는 점에서도 재단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조현문 전 부사장이 2024년 7월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을 뿐 비상장주식 매각 등을 통한 지분정리는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②조현문 전 부사장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조현문 전 부사장의 재판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③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회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빛재단을 설립한 것이라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고,
④단빛재단은 이미 2024년 9월부터 이사회 구성, 설립등기 경료, 조현문 전 부사장의 상속 재산 전액 출연 등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고,

⑤법무법인 바른과 조현문 전 부사장의 위임관계는 2015년 6월경 소멸되었고, 상속재산 및 공익법인 관련 법률자문을 맡기 전까지 약 10년간 법무법인 바른이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률자문을 맡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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