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보유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31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전체 실물 이전 대상 44개 사업자 중 37개사가 함께 서비스를 개시한다. 37개사가 보유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체 적립금의 94.2%에 해당한다.
나머지 7개사에 해당하는 삼성생명과 하나증권, 부산·경남은행, 광주·iM은행과 iM증권 등은 내년 4월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당초 서비스 개시일은 15일이었지만, 안정적 개시를 위한 테스트 진행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공통의 의견에 개시일을 2주 늦췄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요 퇴직연금 상품인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사업자를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로운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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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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