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강화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이에 10월 25일부터 특단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것.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음주측정과 비슷하게 호흡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차량에 시동이 걸려 운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과 같은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 15% 감소, 재범률 60% 감소 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습니다. 2년간 면허가 취소됐다면 2년, 5년간 취소는 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지요.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 등을 운행할 때에도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돼야 합니다.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대신 불어주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매년 2차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받고, 운행 기록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200만~300만원으로 예상되는 장치의 설치 비용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지요.
새로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 모두가 알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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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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