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 여성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는 열차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은 뒤, 승무원이 떠나자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는 과정에서 같은 칸에 탄 다른 승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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