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서울 6℃

  • 인천 6℃

  • 백령 11℃

  • 춘천 1℃

  • 강릉 6℃

  • 청주 7℃

  • 수원 6℃

  • 안동 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9℃

  • 광주 4℃

  • 목포 8℃

  • 여수 10℃

  • 대구 6℃

  • 울산 8℃

  • 창원 7℃

  • 부산 9℃

  • 제주 8℃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등록 2019.08.03 08:00

이성인

  기자

공유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쌍수 받고 코성형 더’···이런 미끼, 모조리 불법입니다 기사의 사진

‘○○시술 50% 할인!’ 등의 문구를 클릭했다가 ‘단 사진공개 및 후기작성 시’ 따위의 조건이 달린 걸 보고 허탈했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같은 유인 광고,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를 집중 검토한 결과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광고를 행한 의료기관을 278곳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적발된 대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의 경우입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앞서 언급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으로 환자를 유인 및 알선하는 광고도 상당수.

부작용 없음, 전 세계 최초, 영구적인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한테도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절박한 심리를 노리는 불법 광고들, 곧이곧대로 믿거나 현혹되지 말아야겠지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