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합병가액 외부평가·공시 강화로 '합병 제도 개선'···두산 사태 재발 막는다
비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규제가 기존 직접규율에서 공시와 외부평가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인수합병(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관련 구정은 공포일(오는 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