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유증 미공개 정보로 43억 부당이득···증선위, 임직원 고발 상장회사 임직원과 대리인 등이 유상증자와 같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총 43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임직원, 최대주주, 공시대리인 및 IR업체 대표 등 16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내부정보 활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