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서울시, 정비사업 입안 동의요건 50%로 완화···"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서울시가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히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60%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동의요건'을 50%로 낮춘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주민을 초청해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이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 만큼 '동의요건' 등과 같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