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보험소비자 중심 의료자문단 마련··· 이르면 2분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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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소비자 중심 의료자문단 마련··· 이르면 2분기 시범운영

등록 2026.02.04 11:00

이은서

  기자

보험금 분쟁 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의료자문 지원체계로 소비자 신뢰 회복뇌·심혈관·장해등급 중심 시범사업 곧 실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자문단을 구성한다. 올해 1분기 안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분기부터 뇌·심혈관 질환과 장해 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분쟁 시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 목록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해 제3의료자문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보험사 중심으로 진행돼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의료자문 체계 마련이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자문단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진료과별로 최소 5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다. 의료자문 대상은 실손을 제외한 정액형 보험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 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자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이후 의사협회는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하고, 최종적으로 자문 결과를 보험회사에 회신한다.

금융당국과 의사협회는 올해 1분기 내에 ▲진료과별 의료자문단 구성 ▲표준 자문 질의서 및 검토결과 양식 등 확정 ▲협회-보험회사 간 관련 계약체결 등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2분기 내에 뇌·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후 제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연내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의료자문단 구성을 통해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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