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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금감원, 임직원 징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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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금감원, 임직원 징계 지시

등록 2024.10.07 17:11

수정 2024.10.08 13:48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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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 부당대출···대출금 유용 확인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계열사서 느슨한 대출심사금감원 "우리금융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날선 비판

우리은행 본점이 빨간 신호등 뒤로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우리은행 본점이 빨간 신호등 뒤로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1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이 계열사의 부당대출로 이어졌다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의 신청 및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용도외 유용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감원은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경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은 각각 7억원씩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손 전 회장의 처남의 배우자와 우리은행 출신 모 법인 재무이사 및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 등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은행의 임직원이 저축은행 등 계열사,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관계사에 재취업해 대출에 관여하거나 취급·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다. 금감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부적정 대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대출취급 시 손 전임 회장의 친인척(처남의 배우자)이 대표이사였던 모 법인에 신용대출(종합통장) 7억원을 내줬다.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전임 회장 친인척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친인척(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들은 대출금의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10월 30일에는 D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했다.

우리은행 출신인 C법인의 재무이사는 올해 초 같은 은행 출신인 우리금융저축은행 모 부장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다. 우리은행 출신이 아닌 직원이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C법인의 재무이사와 모 부장이 우리은행 출신 우리금융저축은행 모 그룹장 면담 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부장이 심사담당자로 지정돼 차주 상환능력, 첨담보 가치 등을 검토한 후 여신심사역 협의회 승인을 거쳐 모 그룹장 결재로 대출을 실행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C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D법인에 대한 대출은 우리은행 모 센터장이 우리금융캐피탈 기업금융본부장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우리금융캐피탈 부동산금융팀장이 D법인 대표이사 아들과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만기연장시 D법인이 원금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 상환여력도 악화됐지만 우리은행 출신 모 여신심사본부장 등이 포함된 여신위원회에서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캐피탈은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고, 대출금 중 일부가 전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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