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 수주전 비방전에 불법 홍보 제보 잇따라용산구청 불법 홍보 시 입찰 제한 가능성 강조조합도 불법 홍보 단절팀 만들어 활동 나서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최근 한남4구역 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민원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조합에서 추진 중인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최근 건설업자들의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도록 시공사 선정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의 글이 담겼다.
하지만 이어 용산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3조, 제34조)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 다시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는 금품,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이다.
제34조는 건설업자 등의 홍보 내용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금지 내용이 담겼다.
용산구청이 한남4구역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시공권을 놓고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비방전은 물론 일부 건설사는 OS를 이용한 향응 제공을 하는가 하면 자사 갤러리로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초대해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한남4구역 조합도 미리 부정행위 단속에 나선 상태다. 과열된 수주전으로 자칫 조합 재개발 절차상 문제가 생기길 바라지 않아서로 풀이된다. 조합은 현재 부정행위 단속반을 만들어 지난 20일부터 단속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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