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실차 적정수준 범위 유지···제무재표 조작 어려워"
3일 협회는 참고자료를 내고 "보험사는 IFRS17 회계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해 "IFRS17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으며 해당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CSM을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실차에 대해서는 "예실차가 일정 범위 초과 시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는바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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