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선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한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겨냥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감지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초의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경우를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담배회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천연 니코틴으로 만들어 몸에 덜 나쁘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만, 학계에선 니코틴이 들어간 만큼 무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소 시 니코틴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발생해 궐련 담배 이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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