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란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구조는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주는식이다.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연결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대 금액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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