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쟁은행권, 총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소상공인에 총 3000억원 규모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은 금리4% 초과분의 90%로 대출잔액 최대 2억원에서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2월 1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인 4000억원 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해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이 포함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지난해 12월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해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29일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했다. 우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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