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세상 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게 있죠. 전동킥보드입니다.
아무 데서나 타는 것도 모자라 이 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하철 객실까지 들고 타는 이들도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전동킥보드, 과연 지하철 휴대 승차가 가능할까요?
1~9호선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넘거나 무게가 32kg을 초과하는 물건은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크기 제한에 걸려 객실로 가져올 수 없는 셈이죠. 접고 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에 킥보드를 갖고 타는 건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고 위험한 데다 법에도 어긋난 행동인 것. 남한테 피해 안 주기, 대중교통 이용 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상식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지하철로 끌고 오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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