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결정 전 이용자 의견 정식으로 수렴하고 공동점포나 창구 제휴 등 대체수단 제공 필수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폐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하도록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대체 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사전영향평가나 의견수렴 청취 결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점포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부득이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점자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예외적인 때에만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STM)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안내직원 배치나 STM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당국은 점포 폐쇄에 대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였다.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자에게 문자·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일정과 사유, 대체수단 등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동시에 연 1회 실시하는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도 연 4회(분기별 1회)로 늘렸다. 신설·폐쇄되는 점포 수뿐 아니라 폐쇄 일자와 사유, 대체 수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하도록 그 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은행은 전담 부서를 통해 점포 폐쇄 이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불편 또는 피해가 지속되면 대체 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 자체적으로도 소비자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폐쇄 점포 소비자를 대상으로 예금·대출상품에 일정 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그 전에 점포 폐쇄가 결정되거나 폐쇄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 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 폐쇄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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