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44개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1개로 25% 수준이었다.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9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8.3%를 차지했다.
한편,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19사(코스피·3개사, 코스닥·16개사)는 2022년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2022 사업연도 결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총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외부감사인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 감사보고서를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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