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현 기준인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도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정책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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