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전동킥보드의 법규 위반은 총 3만 4,068건 적발됐습니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 6,9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자에게 부과된 범칙금만 5억 3,895만원이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등 모든 범칙금을 합하면 10억 3,458만원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4,0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8,973건, 광주광역시 3,037건, 인천광역시 2,713건 등 순이었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쳤고, 단속 강화가 예고됐음에도 곳곳에서 법규 위반이 이어진 것.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귀찮다고 법을 어기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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