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서울 6℃

  • 인천 6℃

  • 백령 11℃

  • 춘천 1℃

  • 강릉 6℃

  • 청주 7℃

  • 수원 6℃

  • 안동 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9℃

  • 광주 4℃

  • 목포 8℃

  • 여수 10℃

  • 대구 6℃

  • 울산 8℃

  • 창원 7℃

  • 부산 9℃

  • 제주 8℃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 전동 퀵보드 13일부터 운전면허 있어야 탈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 전동 퀵보드 13일부터 운전면허 있어야 탈 수 있다

등록 2021.05.13 12:07

김재홍

  기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5월 13일부터 시행운전자격·승차정원·안전장치 장착·안전모 착용·주정차 특례로 나눠 위반시 범칙금 부과

전동 퀵보드전동 퀵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업체를 통해 간편한 대여과정과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 주차문제, 탑승인원 초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자동차와 다르게 충격을 막아줄 차체가 없고, 안전장비 미착용시 탑승자가 받는 충격이 더욱 커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따라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크게 운전자격과 승차정원, 안전장치 장착, 안전모 착용, 주정차 특례로 나누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가 적용 대상은 아니며, 차체 중량 30키로, 시속 25키로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대상이다. 전동퀵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기반의 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해당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하며,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화(동승자 포함)된다.

또한 이동장치 이용자가 야간에 도로를 이용할 때 등화를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법정 주정차 장소나 시도경찰청장이 주정차를 허용한 장소 이외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21.7.13. 시행).

이외에도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와 규제 정책이 포함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이중재 본부장은 “최근 교통사고 이슈 중의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관리 법안 시행을 환영한다”면서, “대여업체나 이용자 측면에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의 관련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며, “안전모 관리와 주정차 지역 확대 등 관련 기관과 업체, 이용자의 적극적 협조 또한 필요하며, 안전 확보와 이용자의 편의성이 최대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