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에 올린 게시물에도 적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직접 제품을 구매해 후기를 작성한 뒤 사업자와 광고 계약까지 체결하게 된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조사·심의과정에서 자진시정 여부가 고려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당 광고는 다음의 공개 원칙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지요.
게재 형식에 따라서도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문자를 활용한 게시물은 내용의 처음 또는 끝에 본문과 구분해 표시하고, 사진이 주가 된 게시물은 사진 안에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하지요.
또한 동영상 게시물은 제목 또는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해야 하며, 실시간 방송 역시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는데요.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이 불가능할 때는 음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언급해야 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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