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과징금 부과액도 100억 가까이 줄어
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가 종결된 회사는 139개사로 전년대비 39% 늘었다.
공시 자료 분석이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89사, 재무제표 자진수정, 제보 접수 등으로 인한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50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39개사가 늘었다”며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총 31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심사·감리를 받은 139개사 중 회게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사였다. 이에 따른 지적률은 59%로 전년(60%)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8%로 전년(91.3%) 대비 13.3%포인트 줄었다. 신(新) 외감법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관련 조치기준이 완화된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따.
위반 유형별로 보면 당기 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곳이 62개사로 전체 지적회사(82개사)의 75.6%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반 유형은 2017년 70.6%에서 2018년 75%,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이나 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14개사로 전년(4개사) 대비 크게 늘었다.
위반 동기별로 보면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27개사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하며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의·중과실 조치가 감소하며 과징금 부과액도 49억8000만원으로 전년(148억9000만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23개사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은 2억2000만원이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회사는 10개사로 전년(12사) 대비 소폭 줄었다.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87개사, 공인회계사는 177명이었다.
금감원은 “중대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경조치로 신속 종결하는 한편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엔 엄중 조치를 할 것”이라며 “특히 무자본 M&A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도 충실한 감사절차 준수 유도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회사도 재무제표 공시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정정·공시하고, 회계법인도 자체적으로 감사품질수준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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