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나 수유부,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같은 금연보조제 사용은 금물. 물론 평소 건강한 사람도 금연을 결심했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일 없도록 용법·용량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관련태그 #금연보조제 #일반의약품 #껌 #트로키제 #사탕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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