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당 1000만원씩 5000만원정부 관계자 “다소 부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18일 민간 동영상 제작 업체 쉐어하우스와 영상 한 편당 1000만원씩 5편을 제작해 총 5000만원을 들였다. 쉐어하우스 측에서 문체부에 제안서를 보내고 문체부가 이것을 수락해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6일 첫 영상이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남친이 나보다 스포츠를 더 좋아할 때 대처법’이란 이름으로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데이트 폭력이 소재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27일 삭제됐다. 게시된 지 하루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상 배포 전에 일부 장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지만 제작자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민간 채널이 아닌 정부 SNS를 통해 공개되는 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다소 부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은 지난해 총선 때도 비판이 제기돼 삭제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를 목적으로 제작해 지난해 3월 공개한 영상은 주인공 남녀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사로 선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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