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측은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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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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