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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페이스북 불법 음란물 제재해야” 정치권 한 목소리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불법 음란물 제재해야” 정치권 한 목소리

등록 2014.10.30 09:29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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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SNS상에서 불법 음란물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포털은 음란물이 노출되면 형법에 따라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나 청소년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구글 등 해외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구글 등 해외 서비스에 접속하는 때에만 음란물 및 청소년 유해물 등의 불법 정보를 삭제 혹은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만 최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도 들며 글로벌 서비스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얼마든지 서비스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올라온 불법 정보는 2010년에 비해 13배, 특히 성매매 등 음란물 콘텐츠는 17배가 증가했다.

그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규제 당국의 직무 유기”라며 “이는 고스란히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구글 등 해외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하면 언제든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구글 등에 확인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요청만 있다면 즉각 삭제하겠다는 데도 규제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라고 질타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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