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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과태료 ‘두 배’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과태료 ‘두 배’

등록 2014.05.08 15:3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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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시행사가 하자로 판정받은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으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두 배로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하자보수비용이 크면 하자보수 미이행에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커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면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 리츠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리츠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면 이 리츠가 짓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달 19일까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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